은행별 보험 -한화손해보험
1. 우리집 화재로 이웃집에 피해를 줄까봐 걱정이신가요?
우리집 화재는 물론 이웃집 화재 피해까지 든든보장
-우리집 화재손해(직접손해, 소방손해, 피난손해)시 실손 전부 보상
-우리집 화재로 이웃집 피해 발생 시 보상(특약, 최대 대인 1.5억원 / 대물 20억원)
2. 우리집 누수 또는 방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어도 보장
-급배수시설누출손해(특약)가입 시 우리집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 대비
-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가입시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에 한하여 보상 가능
3. 주택 임시 거주비보장
-화재는 물론 붕괴, 침강, 사태로 인하여 집에 거주할 수 없을 때 임시거주비 실손 보장(1일단 10만원 한도, 최대 90일 보장)
4. 우리집 생활가전제품 고장시 수리비용 보장
-22대 가전+7개 생활 가전 고장 시 제품 수리 비용 보장
[○보통약관(화재상해후유장해 3~100%)]
약관에서 정한 화재상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지급(단,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)
[○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(주택내화재제외,대물20만원(누수50만원)공제)]
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주택(피보험자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으로 주거용 건물에 한합니다)의 소유, 사용,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(1사고당 대물배상책임 자기부담금은 "누수사고"인 경우 50만원, "누수사고" 이외의 사고인 경우 20만원)
※ 주택내 화재 및 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은 제외합니다.
[○화재손해(실손전부보상)]
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화재(벼락을 포함)로 입은 직접손해, 소방손해(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), 피난손해(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, 소방손해 포함)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(단, 보험목적이 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)
[○재배상책임Ⅱ]
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사고(폭발 포함)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
*대인1인당보상한도액: 사망1.5억원/부상3천만원/후유장애1.5억원, 대물1사고당보상한도액: 10억원
*유의사항 : 수탁품(고객의 차량 등)은 보장범위에서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