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집의 재산 지킴이
-주택 및 가재도구 화재손해 발생 시,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보상(특약가입시, 가입금액 한도내)
-주택 내에 거주가 어려워 임시거주비 발생 시 보상
우리집 화재로 이웃집에 피해를 준다면?(해당 특약가입시)
-화재로 인해 이웃집에 연기 및 그을림 등 피해 배상
-대인(피해자 1인당)1억한도, 대물(1사고당 이웃집 재산)10억원한도 피해 보상
벌금까지 내야 한다면?(해당 특약가입시)
형법 제170조(실화), 제171조(업무상실화, 중실화)로 벌금까지 내야 한다면?
-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,500만원 한도
-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,000만원 한도
누수/방수 피해까지(해당 특약가입시)
-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가입으로 우리집 생활 누수방수 5백만원(고급형,아파트) 한도 보상
(자기부담금 10%, 가입후 90일간 보장 제외)
(보상범위 : 자가, 임대는 전체보상, 전/월세는 가재도구로 한정 보상)
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Ⅲ 특약가입시 아랫집 누수방수 1억원 한도 보상
(자기부담금 :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누수방수 : 50만원 / 누수외 20만원)
생활밀착형 가전제품 수리 보장 NEW
22대 가전제품 : TV, 세탁기, 냉장고, 김치냉장고, 에어컨, 전자레인지, 공기청정기, 청소기, 식기세척기, 의류건조기, 의류관리기, 제습기, 정수기, 전기오븐, 식기건조기, 커피머신, 전기레인지, 전기밥솥, 선풍기, 에어프라이어, 음식물처리기, 온수매트(전기매트 포함)
8대 문화용품 : 컴퓨터, 안마의자, 노트북, 프린터, 헤어스타일러, 드라이기, 비데, 와인셀러
*보장개시일후 60일 이내 수리비 발생한 경우 보상 제외함
*국내AS지정점에서 수리받은 경우에 한함
*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제외함
보장내용
-보험기간-3 / 5 / 10 / 15년
-납입기간-전기납
-가입나이-20세~70세
○화재손해(건물)(실손보상)-보험기간 중 화재(벼락포함), 소방, 피난 손해발생 시 실손보상
(단,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,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)
잔존물의 해체비용, 청소비용(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) 및 차에 싣는 비용 발생 시 실손보상
(단, 잔존물 제거비용은 화재손해액의 10% 한도이며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)
가입금액한도
선택계약
○화재배상책임 :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
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(대인사망 시 한도 : 피해자 1인당
1억원,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)
: 대인 1억원, 대물 10억원
○화재상해사망 : 보험기간 중 화재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,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화재상해사망보험금으로 1회 한도로 지급(화재상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화재사고(벼락, 폭발, 파열 포함)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함)
※ 단, 아래의 경우로 생긴 상해는 화재상해로 보지 않음
-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, 폭발,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
: 가입금액 한도
○화재상해후유장해(3~100%) : 보험기간중 화재상해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~100%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(화재상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화재사고(벼락, 폭발, 파열 포함)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함)
※ 단, 아래의 경우로 생긴 상해는 화재상해로 보지 않음
-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, 폭발,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
- 화재상해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
: 가입금액 한도
(가입금액 × 장해지급률)
○가족화재벌금 :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, 피보험자(본인/배우자/미혼자녀/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거친족)가 형법 제170조(실화) 혹은 동법 제171조
(업무상실화, 중실화)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1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수익자(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)에게 지급
※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: 1,500만원 한도
: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: 1,500만원 한도
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: 2,000만원 한도
○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(화재배상제외) :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(본인/배우자/미혼자녀/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거친족)가 아래에 열거한
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
1.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(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)의 소유, 사용,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
2. 피보험자의 일상생활(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,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)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
3.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.
※ 자기부담금 :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누수방수 : 50만원 / 누수외 20만원
※ 단,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(폭발포함)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됨
: 가입금액 한도
○도난손해 : 보험의 목적이 주택 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(미수 포함)로 인해 도난, 망가짐, 손상 또는 파손된
실제 손해
: 가입금액 한도
○임대인의(화재)임대료손실 :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(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함)에 화재(벼락, 폭발, 파열
포함)로 인한 아래의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
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대료 손실을 보상
(단,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함)
-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, 소방손해
※ 임대료 손실 보험금 : 임대료 월 환산액×(복구기간 일수÷30일)
※ 임대료 월 환산액 : '월세+(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)×0.79%' 또는 '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' 중 적은 금액
: 가입금액 한도
○주택임시거주비(1-90일,화재) : 보험기간 중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화재(벼락 포함)로 인한 아래의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시거주비를 보상(단,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함)
※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, 소방손해, 피난손해
※ 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당 25만원 한도로 지급
: 1사고마다 1일당 25만원 한도